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영흥면꿈나무장학재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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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장학금 종류

    장학금 종류

    ◆ 장학금 신청자격 및 종류

    ■ 공통사항(필수)

     ○ 인천광역시 옹진군 영흥면 관내에 주소를 둔 자로서, 장학생 선발 기준일 현재 5년이상 실거주한 주민의 자녀 및 학생

     ○ 2016. 8. 1 이후 신규전입자의 자녀는 위 조건을 충족하면서, 영흥면에서 2년이상 초·중·고를 재학한 자

     ○ 단, 영흥고 졸업생(중도입학 제외)은 관내거주 및 거주기관에 관계없이 지급대상임

     

    1. 일반 장학생 

                  (국내) 

                  ○ 전문대학 이상의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C+학점(4.5 만점기준 2.5이상) 이면서

                   수강과목 중 F학점이 없고, 1~3학년은 이수과목 12학점, 4학년은 8학점 이상인 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(2024년도부터 적용하며, 과거 건은 소급적용하지 않음)

                  (해외)

                   세계대학순위(QS) 200위권 이내(대학진학 시점 기준) 외국 대학교에 재학생으로, 직전학기 성적 C+학점(4.5 만점기준 2.5이상)

                   수강과목 중 F학점이 없고, 1~3학년은 이수과목 12학점, 4학년은 8학점 이상인 자
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 (2024년도부터 적용하며, 과거 건은 소급적용하지 않음)


            2. 저소득층·국가유공자·장애인 장학생 

        (저소득층)

         ○ 전문대 이상의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이면서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및 그 자녀

         ○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면서,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이하인 자 및 그 자녀

        (국가유공자)

                  ○ 전문대 이상의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이면서, 국가유공자인 자 및 그 자녀
                  ○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면서, 국가유공자인 자 및 그 자녀
                 (장애인)
                  ○ 전문대 이상의 재학생으로 직전학기 성적이 C학점 이상인 자이면서,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자녀
                  ○ 고등학생의 경우 학교장이 추천한 자이면서,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및 그 자녀
                     ※ 단, 장애등급제 폐지 전 장애등급제에 따라 1~5급의 장애판정을 받은 자도 포함

           3. 모범장학생  
                ○ 고등학생 이상인 자로서
                ○ 학교 및 기관, 단체활동을 통하여 선행·효행 등에 공이 있어 학교장 및 각급 기관단체장이 추천한 자(최대 3명)
                  ※ 영흥면꿈나무장학재단 이사회 심의·의결 후 지급 

           4. 예체능특기 장학생        
                ○ 인천광역시 또는 전국 규모의 대회에서 3위 이내 입상한 학생인 자 
                ○ 교육감, 인천광역시 체육회장이 추천한 학생인 자 

           5. 기능 장학생 
                ○ 전국 규모의 기능경기 대회에서 3위 이내에 입상한 학생인 자 
                ○ 인천광역시 기능경기위원회 위원장이 추천한 학생인 자
       
           6. 과학 특기생 
                ○ 과학고, 과학기술원 등에 재학 중인 자
                  ※ 영흥면꿈나무장학재단 이사회 심의·의결 후 지급

           7. 직업훈련 학교생 
                ○ 직업훈련학교장이 추천한 자 

           8. 근로청소년 장학생 
                ○ 고등학생 이상인 자로서 
                ○ 산업체의 휴·폐업, 불경기 등으로 교육비를 산업체에서 부담하기 곤란한 학생으로 학교장이 추천한 자 

           9. 기타 장학생 
                ○ 장학금 지급이 필요한 극히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하는 학생(최대 3명) 
                  ※ 영흥면꿈나무장학재단 이사회 심의·의결 후 지급